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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으로 인한 공고

2026-10-07

공지사항

주식병합으로 인한 공고

 

본 회사는 2026. 10. 6.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주식병합기준일인 2026년 10월 22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5주가

액면금액 2,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목적 : 적정 주식수 유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화.

 

2. 주식병합의 내용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가 2,500원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함.

 

3. 주식병합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


구 분

병합 전

병합 후

비 고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보통주식

-

1주당 액면가액(원)

500

2,500

-

발행주식총수(주)

36,381,379

7,276,275

-

자본금(원)

18,190,689,500

18,190,687,500

-



4. 병합일정

(1) 구주권 제출 기간 :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2) 주식병합공고 : 2026년 10월 7일

(3)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6년 10월 20일~2026년 11월 10일

(4) 주식병합 권리배정 기준일 : 2026년 10월 21일

(5) 주식병합 기준일 : 2026년 10월 22일

(6) 주식병합효력발생일 : 2026년 10월 22일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병합기준일에 효력발생)

(7) 신주 상장 예정일 : 2026년 11월 11일

 

5. 본 병합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며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닙니다.

 

6. 본 주주총회일인 2026년 10월 6일로부터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6년 10월 22일 사이 신주발행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2.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함께 3. 의 주식병합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

 

7.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 : 주식 병합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자사주로 하며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6. 10. 7.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46, 810호(시흥동,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대표이사 한상진

 

명의개서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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